2학기부터 3학년 우선 실시…2021년부터 전 학년 확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2019학년도 고등학교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딛는다.

1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3학년들은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전국 고교 3학년 43만9700여명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74만9000원씩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율형사립고, 사립 외고, 사립 예술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2520억원을 편성했다.

충북지역 수업료 면제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며, 1학년 7328명, 2학년 7375명, 3학년 8298명 등 총 2만3001명이다.

소요예산은 2019년 54억원, 2020년 286억원, 2021년 410억원, 2022년 401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지난 7월 37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교육청도 지난 6월 개회한 243회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돼 2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91억원)을 확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21억7653만원, 2020년 88억8962만원, 2021년 162억5657만원 등 3년간 273억2265만원의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충남은 제주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올해 1~3분기 고교 1·2학년의 경우 지자체에서 300억원을 부담했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170억원을 집행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 이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상교육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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