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제천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완료했다. 사진은 제천시 중앙로 농협제천시지부 앞 사거리에 설치된 주정차 금지 표시.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월 제천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의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5m이내의 적색표시를 완료했다.

이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8월부터는 과태료를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부과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등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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