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여권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군에 따르면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한 현행 여권법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그 기간동안 장애인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4~6급 시각장애인 등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점자여권’은 성명·여권번호·발급일·기간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가 점자로 기록돼 있다.

‘점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1번 창구를 방문해, 여권발급신청서와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된 여권에 점자 정보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1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각장애인의 약 80%에 달하는 4~6급 시각장애인도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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