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폐지되면서 기존의 장애등급을 바탕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출생 순위에 따른 지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시는 2014년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임신 진단을 받으면 임신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했으며 출산 시에는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늘어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과 시의 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중복되면 받을 수가 없어 선택에 따라 임신진단비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개선되어 7월 1일부터는 출산지원금이 중복되어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들 복지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시에서도 장애인 복지만족도 체감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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