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법인·단체 차량의 주소나 법인명, 법인번호 등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160여건에 달하는 등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는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이에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신고 등 업무처리 시에 교부되는 자동차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또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변경신고의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모범적인 행정서비스 사례로 타지자치단체의 귀감을 사고 있다.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구비하여 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청(G4B)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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