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원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60명을 투입,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두 단계로 나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8월19~31일)는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우선단속하고, 2단계(9월1~11일)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등과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 정육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되고 원산지 표시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추석 일제단속 기간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32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소는 과태료 388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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