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난 가능성 크고 범행 결과 중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밤 9시 40분께 진천군 덕산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걸어가던 보행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2016년 7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등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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