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6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장에 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고, 매장 측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서구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도 이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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