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실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262가구 344명에 대해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상반기 7회에 걸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수급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가족해체 상태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와 차량 명의는 본인 것이나 실제 차량은 없는 대포차로 처분 불가능한 가구 등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학대 및 방임되고 있는 아동을 비롯 아동폭력으로 그룹 홈에 입소했지만 부모의 차량 소유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 등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9166가구 2만 6882명이며 그 중 탈북자가 168가구 257명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봉천동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9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위기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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