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댓가로 회계법인에 1억 지급.....쌈짓돈처럼 사용 비난 문서 나돌아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 2007년 태안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이 출연한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둘러싼 태안군민들간의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태안군 내에는 논란 끝에 삼성발전기금 1503억원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다'고 비난하는 익명의 문서가 나돌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은 모 회계법인으로부터 2014년 허베이조합 설립 당시부터 조합설립정관과 회계규정 등을 작성해 것에 대한 댓가로 최고 11억원을 청구한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이에 허베이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이 회계법인에 2억원 지급을 의결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아 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회계법인은 허베이조합과 공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청구금액의 지급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 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지급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이같은 기금집행으로 "허베이조합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판단에 의해 기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군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피해민들이 뭉쳐서 삼성발전기금에 손해를 입힌 조합원과 이사를 제명하고 조합원자격을 박탈해 피눈물로 확보한 삼성발전기금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조합설립과정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며, 이사회에서는 오랬동안 봉사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2억원을 주자고 의결했다”며 “다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신속한 처리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거쳐 1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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