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32명…신생아·영유아 64% 차지
가해자 73.5%는 친부모…10대 출산 등 이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 #. 2016년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보육교사는 엎드려 누운 A(당시 3세)군을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씌운 뒤 13분간 팔과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했다. 이 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려 했다”고 했다.

2017년 12월 단양에서도 30대 지적장애 엄마가 생후 4주된 갓난아기가 울고 보챈다며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친모는 남편의 양육 방치에 의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28명인데, 충청권에서도 4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이었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늘다가 2018년 28명으로 다소 줄었다.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은 영아와 신생아였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아동 28명(남 15명·여 13명) 중 0~1세가 18명으로 64.3%를 차지했다. 4·5·7·9세가 각각 2명씩, 6·8세는 각각 1명이었다. 15명은 어린이집 등 어떤 교육기관에도 다니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아동의 관계는 친모가 16명, 친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사망을 유발한 아동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의 순이었다.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화장실에서 혼자서 출산하고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20대 대학생이 대전발 충북선 무궁화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 청소부에 의해 발견된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엄마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시장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서울(5명)·경기(5명)가 35.8%를 차지했고, 경북(4명)·경남(3명)·대구(2명)는 32.1%였다. 충북(3명)·충남(1명) 등 충청권은 14.3%였다.

충청권의 경우 어린이는 줄어드는 반면 아동학대는 늘고 있다. 2017년 충청통계청 조사를 보면 17세 이하 아동학대는 1603건이며,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1.63%로 2006년 0.56%보다 1.07%P 증가했다. 지난해는 충남이 3.69%의 피해아동 발견율을 보인 반면, 세종(0.9%)은 서울(1.64%)과 함께 전국평균(2.98%)보다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2019년 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열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현황과 사망원인을 살펴보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했다. 포럼에선 출생신고 의무화 등 모든 아동이 출생과 함께 공공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산모와 영아의 가정 방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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