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 발생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수은주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북 지역의 화상병 발생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달에도 의심 신고와 과수 당국의 확진 판정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일 충북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충주를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144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

충주 76곳(46.9㏊), 제천 61곳(45.6㏊), 음성 7곳(2.3㏊) 등 144곳, 94.8㏊이다.

도내 전체 사과·배 과수원 면적의 2% 규모이다.

이 중 제천 금성면의 과수원 1곳과 충주 산척면의 과수원 1곳은 이달 2일과 5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제천 백운면의 과수원 1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확진 전 이긴 하지만 과수원 주인이 뒤늦게 신고한 것인지, 최근 새로 발생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중에는 벌써 풋사과가 유통되고 있다.

20여일 뒤인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다.

농기원은 수확이 끝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11일부터 충주·제천을 휩쓸던 화상병이 95일간 잠잠하다가 10월 14일 제천 두학동의 과수원에서 뒤늦게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이 과수원에서는 사과 수확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수확을 중단한 채 나무를 모조리 매몰했었다.

과수 매몰 처리에 따라 당국이 올해 144개 과수원에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은 269억원으로 추산됐다.

과수원 한곳 당 평균 1억8700만원, ㏊당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73개 과수원(51.5㏊)에 지급된 보상금 158억원보다 70.3%(111억원) 많은 금액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여름을 난 화상병 세균은 휴면기에 들어가지만 가을철에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화상병이 가을에도 발생한다면 보상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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