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공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 충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검증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된 3872필지로, 6명의 감정평가사가 검증에 참여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고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산정가 적정성을 판별하게 된다.

감정평가사드은 표준지 공시지가·인근개별공시지가와 전년도 지가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9월 2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 토지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재검증을 거쳐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황성구 토지정보과장은 “지가검증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중요한 절차”라며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충주시 토지정보과(☏850-549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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