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9월 27일까지" 독려… 안하면 최대 400만원 과태료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 공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주소와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련 보험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보험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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