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수렴 후 정식 안건 상정 후 의결 예정

이정임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 이정임(사진) 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 됐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 규칙안은 지난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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