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해제 검토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 청주시 우암1구역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비구역 즉각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0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회견을 열고 "재개발을 찬성하는 조합은 재개발 사업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 중 조합원 의견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청주시는 재개발조합에서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서를 공개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15일 임시총회 후 지금까지 어떤 총회도 열지 않고 있다"며 "우암1구역이 낙후된 것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를 잘못 제안해 시의회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의견을 내놨다"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44.9%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최종 해제 동의율을 44.1%로 산정한 뒤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다.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2008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당초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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