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유소 업주에게 3억여원 받은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 청사 내 임대주유소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모(64)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2억76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주유소임대업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 사이에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있어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6월로 나눠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주유소 업자 A씨 등으로부터 매달 200만~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권 등 2억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산하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조카가 합격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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