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하다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령하다 중단됐던 7400여 명(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이다.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시는 아동수당이 중단된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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