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비롯 휴일 민원서류 발급 등 개정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은 지난 20일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차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을 비롯해 특히 평일 일과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 전화·홈페이지·FAX 등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하면 야간 또는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안내와 체육교육·감사행정·기록관리·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 신설됐다.

장연옥 교육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소속기관 전 직원이 개정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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