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성 질환, 19종 확대... 1인당 최대 300만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 질환으로 확대하고 ‘조기진통’지원 기간을 기존 임신주수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에 지원된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며, 가계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진료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여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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