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 부숙도 기준위반 과태료 부과 방침

보은군장안면 이장기관단체장들이 전주 김제 완주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처리 시설현장을 둘러보고있다.
보은군 장안면 이장 기관단체장들이 19일 충남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시설을 방문,견학하고있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자연순환농업센터'(이하 농업센터)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님비현상 민원을 제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퇴비 액비 부숙도 관련 지침을 고시, 내년 3월25일 부터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준대로 집행하면 축산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기존의 가축분뇨 또는 액비 처리 과정은 모두 불법처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양축농가들은 과수원을 겸하는 경우 자가 농지에 분뇨를 살포해 왔으나 내년부터 지자체에 신고한뒤 부숙도 검정과정을 거쳐 퇴비로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이 과정도 단속권한이 주어진 군청 환경담당 공무원 1명뿐 이어서 군 전체를 커버하기에 벅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보은청정한우 영농조합법인이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일대에 ' 농업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은군을 거쳐 농림식품부 사업에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 탄부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농업센터'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업센터' 인근인 보은군 장안면 이장단과 기관단체 희망자들이 지난 19일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군 '농업센터' 선진 견학을 다녀왔다.

논산계룡축협이 운영하는 자원화 시설은 1993년 광석사업소, 2010년 자연순환농업센터, 2016년 환경부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를 설치, 1일 퇴비화 192t,액비 322t 처리 용량을 갖추고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순환센터는 2016년 56억3300만원을투자,1만5645㎡ 부지에 5220㎡건축을 신축 준공,1일 95t의 소분뇨를 처리하고있다.

이날 분뇨처리장을 견학한 장안면 이춘희 이장협의회장은 " 오늘 견학한 '농업센터 '시설은 나무랄데가 없이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논산계룡축협의 관계자는 " 축분 발생농가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운반 업체 수수료로 지불하면 남는게 없다"면서 " 퇴비 판매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처리장 주변 민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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