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병무청 “25세 이상은 사전 허가 필요”
최근 3년간 충북서 의무위반자 8명 고발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병무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등을 맞아 여행 등 국외 출국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1일 충북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여행·유학·이주 등 목적으로 국외 출국하거나 거주하려면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1962년 도입당시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이 대상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됐다. 관련 사항을 잘 알지 못한 이들이 국외불법체류로 사법기관 고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에서도 최근 3년간 8명이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여행 목적 허가는 25~27세 병역미필자는 2년 범위에서 최대 5회, 1회 최장 6개월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전까지만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형, 기피·감면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또 40세까지 공무원 임용·채용금지, 관허업 허가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는다.

국외여행허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재외공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충북병무청 고객지원과(☏043-270-120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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