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 범행…상해 가볍지 않아” 징역 10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며 여자친구에게 펄펄 끓는 있는 찌개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수차례 폭행까지 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여자친구 B(36)씨 집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두부찌개를 B씨의 몸에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28일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해 범행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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