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의 한 채석장에서 60대 주유소 직원이 중장비에 깔려 숨졌다.

21일 오전 7시 8분께 단양군 매포읍 여천리 한 채석장에서 A(50)씨가 몰던 중장비가 후진 중 주유소 직원 B(61)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A씨가 몰던 페이로더(광석이나 석재 등을 퍼 올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중장비) 뒤편에서 주유를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다른 직원의 휴무로 대신 주유업무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비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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