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연 15%→12%”…2015년 이후 4년 만 변경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다음달부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한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법정 지연이자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민사집행규칙 75조의 법정이율이 9월 1일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된다.

지난 2일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의결됐다.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일 소송촉진법(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인하(연 15%→연 12%)에 따른 것이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율은 판결을 당사자가 빨리 이행토록 강제하기 위해 책정된 것이지만, 이번 이율 변경은 최근 저금리기조에 따라 변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규칙 개정으로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의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에서 반환이 제외되는 법정이율(민사집행법 130조 7항) △매수인이 재매각절차 취소를 위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비율(138조 3항) △매수신청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이외의 것을 현금화해 보증액에 충당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자 비율(142조 5항)이 인하된다.

지연이자율에 대한 이번 민사집행규칙 개정은 2015년 11월 연 20%에서 15%로 변경된 뒤 4년 만이다.

규칙 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집행사건의 경우 이달 31일까지는 종전(15%) 법정이율을 따르고, 다음달 1일부터는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