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년회가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일부 광역 시·도가 청년수당에 이어 농민수당 도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현금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도입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청년회는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청년수당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등 11개 시·도가 청년구직활동금을 지원 중으로 경기도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이라며 “충북 청년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라고 주장했다.

또 충북도의 청년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회가 요구하는 수당은 구직활동지원금이 아닌,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개념이다.

농민들도 최근 조건 없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등 9명을 대표로 이달 초 충북도에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한 뒤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내년 2월 5일까지 충북 유권자의 1%인 주민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리게 된다.

심의회 승인을 받으면 도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다.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는 매달 10만원, 1년간 120만원의 수당이 지역화폐로 균등하게 지급된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조건 없는 현금복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7만5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고 예산은 1753억원에 달한다.

충북의 20~29세 청년에게 비슷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달 기준 19만9742명에 달한다.

농민수당의 경우도 충북의 7만여 농가에 지급하게 될 경우 한 해 9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35.9%에 불과해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고 있는 충북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8.4%로 충북도의 2배에 달한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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