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 청양읍이 자동차세 미납부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주의보를 내리는 등 체납액 해결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화물자동차, 경형승용차는 연1회) 부과되는데 상습 체납차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양읍은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양군과 합동으로 읍내 체납차량을 수시로 단속한다.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충남도내에서는 2회 이상, 전국에서는 4회 이상 체납 시 타 지자체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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