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을 심사 의결했다.

허창원(더불어민주당·청주4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연철흠(더불어민주당·청주9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바 원안 가결했다.

송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목적이 있어 원안 가결했다.

정상교(더불어민주당·충주1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수정과 자구수정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한편,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조례안 6건은 오는 27일 충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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