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8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4~6월과 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을 조사와 함께 시료를 채취해 28종의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번 검사에서 고독성·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34개 골프장에서 일반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다. 검출률은 30.7%로 지난해 32.0%보다 다소 줄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와 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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