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부행위 관련 증거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의혹을 받았던 충북 증평농협 조합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증평농협 조합장 A씨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1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지난해 1월에는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장 명의 근조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리고,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했다”며 기부행위 의혹을 부인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