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유지…하 의원 “상고 계획”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벌금 200만원
형 최종확정 땐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재판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보은)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하 의원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광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의견을 반영,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후보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 의원은 재판 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미한 사건을 큰 죄로 판단한 것 같아 억울하다. 변호사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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