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빛공해 세계 2위…충북 빛방사 초과율 44%
5년간 전국 빛공해 민원 3만여건…충청권 5074건
충청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0’…대책마련 시급

●2014년~2019년 7월 충청권 빛공해 민원 현황 <신창현 의원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빛 공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관리 대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의 위성사진 측정결과 한국은 688μcd/m² 이상의 인공밝기로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의 91%에 달해 조사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 빛공해 피해지역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빛공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빛공해’는 지나치게 강한 인공조명으로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을 일으키는 등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공해를 뜻한다.

최근 도심·농촌을 가리지 않고 빛공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충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올해 1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도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44%에 달했다. 684개 조사지점 중 304개 지점이 기준치를 넘어섰으나 전국 평균(45%·2017년 기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접수된 빛공해 관련 민원은 2014년 3850건에서 2015년 3670건, 2016년 6978건, 2017년 6963건, 지난해 700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 3011건이 접수됐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충북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모두 3081건으로 2014년 100건에서 지난해 972건으로 9배가 넘게 올랐다. 지난해 아파트 LED가로등 조명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도내 첫 환경분쟁 조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5년간 충남에선 801건, 대전 935건, 세종 257건 등으로 충청권 빛공해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리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도입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조명 허용 기준을 다르게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 뿐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들도 5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보니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충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가 공포됐고, 올해 4월 구성된 빛공해 방지위원회가 빛공해 방지·관리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빛공해 방지·관리계획의 경우 현재 위원회가 계획에 담길 내용을 심의 중으로 내년 초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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