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공모교장에 임용 예정이던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증평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차적 조회와 추적에 나서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9월1일 자로 도내 한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6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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