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는 22일 충북연구원에서 9차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적정이윤을 제외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합의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의 하루 운행 비용으로 준공영제 시행 시 지자체의 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연료비의 경우 용역을 통해 산정된 노선별 표준연비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정산해 표준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표준연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와 차량 감가상각비, 타이어비와 정비비 등도 협의를 마쳤다.



시는 운송 수익금 관리를 위한 법인 설립 여부 등 기타 사항을 조율한 뒤 연말쯤 업계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했다"며 "다만 진행 과정에서 도입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