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5% 인상…정부 최저임금 목표액 1만원 초과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2020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이 1만50원으로 결정됐다.

천안시는 최근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50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관게자는 “2020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상된 생활일금 시급액은 올해 시급액 9710원보다 340원(3.5%)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 5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고,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목표액 1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인상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월 지급액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 시 210만450원이 되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 대비 월 7만10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공무직 근로자를 비롯해 58개 부서 877명에 이른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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