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까지 연면적 330㎡ 초과 7월 미신고 사업장 대상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해 관내 소재하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 390여 사업장 중 7월 자진 신고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공부상 서류확인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와 2019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미신고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신고 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9월중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재산분)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면적에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7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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