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집유 2년…노후 적재함 교체 무시 업체 대표 금고 8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쏟아 차량 연쇄 사고를 유발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표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화물차 운전기사 A(70)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61)씨에게는 화물차 적재함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금고 8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25t 카고 트럭에 가축분뇨 17t을 싣고 강원도 원주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던 중 3t가량의 가축분뇨를 도로 위에 쏟았다. 유출사고는 낡고 오래된 트럭 적재함이 분뇨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장자리 틈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뒤따라 달리던 차량 14대가 가축분뇨 등에 미끄러져 서로 부딪치거나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0여명이 다쳤고, 차량수리비 등 9000여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사고에 앞서 B씨에게 노후 적재함 교체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B씨는 별다른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했고 피해 보상도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게는 “적재함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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