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계존속 상대 범행…죄질 나빠”
“살인 고의 없어” 특수존속협박죄 적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찰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살해미수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존속살해 미수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께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어머니 B(56)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당시 아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

주변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긴급 체포된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B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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