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재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헤어진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돌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 B(47)씨 집에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부인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며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모두 1년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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