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37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동학(충주 2선거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힌 기업’과 그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를 흡수합병한 기업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 기업의 제품은 앞으로 공공구매가 제한되지만,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숙애(청주 1선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인식표 내용·크기만 일부 수정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교육위는 또 도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0억2464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삭감된 예산은 △SW교육모델 교실 구축 4억8000만원 △새너울중 골프연습장 조성 4억원 △돌봄교실 공기순환기 1억3875만원 △SW교육환경 구축 지원비 580만원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1210억5161만원 증액된 3조785억3082만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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