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가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77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업료 등 무상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돼 지난 9일 공포됐다.

조례 공포로 고교 무상교육 범위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로 확대됐다.

고교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무상교육 지원 금액은 1인당 수업료가 최대 129만4800원, 교과서 대금 11만6000원, 학교운영지원비 36만원이다.

학생 1인당 연간 177만80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은 88만5400원을 지원받는다.

입학금은 2017년 12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 모든 고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되고 있다.

수업료는 매달 10만7900원~5만3500원을 지원받아 연간 129만4800원~43만2000원이 지원된다.

방송통신고는 8만5200원의 혜택을 받는다.

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업료는 모두 54억원이다.

교과서 대금은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1만6000원에서 최저 4만8000원이 지원된다. 특성화고는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토대로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 따라 연간 36만원~20만4000원이 지원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1만3523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5억6000만원이다.

우유급식, 방과후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경제적 취약층 학생을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협의로 올해 2학기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은 확보됐다"며 "고3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무리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는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협의 결과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무상교육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2~3학년, 2021년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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