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추석명절이 있는 9월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임시변경 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매월 2회(2째주, 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의 9월 휴업일은 13일과 22일 이다.

시 관계자는“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라 아산시 홈페이지에 임시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이 부분을 숙지해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의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0여개소가 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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