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환산율 월 4.17%에서 월 2.08%로 더 완화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더 완화된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로부터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독려 등 홍보를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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