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1인당 최대 약 216만 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방법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2019년 3학년 △2020년 2, 3학년 △2021년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 무상 교육비 시행으로 세종시 전체 18개 공·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2957명에게 1인당 약 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총 17억 2833만 원(수업료 13억 3401만 원, 학교운영지원비 3억 9432만 원)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다.

향후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47.5%씩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고, 시청에서 5%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 교육비 지원으로 세종시에 고등학생 자녀 1인을 둔 가정은 1년 동안 급식비(1식×5,170원×190일 ≒ 98만 원), 교복비(1회 30만 원), 수학여행비(1회 30만 원), 교육비(1년 58만 원)로 최대 총 216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019년 2학기에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생의 복리증진과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여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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