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은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급 공무원 A(58) 씨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괴산군은 A 씨의 지시를 받고 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건넨 부하 직원 B(41) 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지검은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 업자 C(54) 씨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받은 A 씨는 부하 직원 B 씨를 시켜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쟁 업체가 낸 자료를 C 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A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C 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A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폭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부하 직원 B 씨와 뇌물을 건넨 C 씨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A 씨는 징계 결과 등에 따라 뇌물 수수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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