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현재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대학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은 교육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은 지난해 2월 대학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국공립대는 2018년 폐지 했고,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는 정책적 폐지에 이은 법적으로도 대학입학금 폐지를 명시한 것이다. 2023년부터는 대학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등록금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학입학금 폐지와 함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등록금 분할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공영형 사립대 확대 등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비전이 필요하다”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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