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닭과 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입식)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가는 입식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영업 종류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 구비 의무를 지웠다.

이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2∼3일이 걸리던 확진 소요 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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