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희망농업인 대상 우선 수의 매각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가 임대사업용 농기계 가운데 불용결정한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매각 대상은 퇴비살포기를 포함해 22종 38대이다.

참여자는 공고일(2019.08.26.) 이전 주민등록 상 보은에 주소를 둔 자이며,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 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불용농기계는 9월 2일부터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전시하며 참여희망자는 5~ 6일 상록수교육관에서 1인 2대 한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보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기계지원팀(540-5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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