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가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27일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다운거래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 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조사한다.

이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 20일 전매제한이 풀렸으며 26일까지 모두 16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도안 2-1지구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제한도 10월 4일 해제된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신고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은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명세를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다운거래가 의심되면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명세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쓸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매수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운거래를 했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가산세 등을 더해 내야 할 세금이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다운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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