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중단을 위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위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과 반대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고 이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된 운천주공은 당초 1800여 가구 규모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53%가 재건축 사업에 반대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지난해 12월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과 일부 찬성 주민 등은 "정비구역 해제 찬반을 묻는 주민 의견조사 과정에서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처리됐다"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시가 2017년 12월 개정 고시한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추진위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시장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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